여권 분실신고 후 옛 여권 담보해
업주, GPS신호 공항서 감지돼 신고
카메라 대여점에서 4000만 원대 장비를 빌린 후, 반납하지 않고 출국해 자국에서 고가로 처분하려던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기 혐의로 일본 국적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408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국내 대여점에서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과 2월에 카메라 장비를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고가의 카메라를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11일 동일한 방법으로 대여점의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몰래 출국하려다 검거됐다.
이는 해당 대여점의 업주가 카메라에 설치된 GPS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A 씨의 출국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 여권 분실신고를 통해 새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 옛 여권은 카메라를 대여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가 전자제품 렌탈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