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대포카메라' 한국서 렌탈, 소지한 채 출국해 가로챈 일본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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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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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걸쳐 4080만 원 장비 갈취
여권 분실신고 후 옛 여권 담보해
업주, GPS신호 공항서 감지돼 신고
카메라 빌리는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카메라 대여점에서 4000만 원대 장비를 빌린 후, 반납하지 않고 출국해 자국에서 고가로 처분하려던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기 혐의로 일본 국적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408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국내 대여점에서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과 2월에 카메라 장비를 소지한 채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고가의 카메라를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11일 동일한 방법으로 대여점의 카메라 장비를 가지고 일본으로 몰래 출국하려다 검거됐다.

이는 해당 대여점의 업주가 카메라에 설치된 GPS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A 씨의 출국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 여권 분실신고를 통해 새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 옛 여권은 카메라를 대여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가 전자제품 렌탈업이 성행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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