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리조트 담합’ KH그룹사에 과징금 5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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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는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KH필룩스 등 KH그룹 회사 6곳에 대해 과징금 510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회사 중 적극적으로 담합에 개입한 4곳과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경영 개선을 위해 공개 경쟁 입찰에 내놓은 알펜시아 리조트를 KH그룹사들이 담합해 싼 가격으로 낙찰받은 것이 핵심이다. 연루된 그룹사 6곳은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KH전자, IHQ 등이다. 앞서 2020년부터 이 리조트의 매각이 시도됐지만, 투찰자가 없어 4차례 유찰된 상황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5차 입찰에서 KH필룩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KH강원개발과 KH건설이 설립한 SPC인 KH농어촌산업(당시 KH리츠) 등 2곳이 투찰했다. 그런데 이 중 KH농어촌산업은 ‘들러리’였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KH농어촌산업 측은 6800억10만원에 투찰한 후 이 금액 정보를 KH강원개발 측에 전달했고, KH강원개발은 이보다 조금 높은 6800억7000만원을 써 내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투찰이 독립적으로 이뤄졌다면 낙찰 가격이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당하게 경쟁을 저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이 같은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한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수사 당국은 그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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