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산하기관 공문서 갑·을 표현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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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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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명칭 지양' 조례 심의
평등 지위 제도적 기반 마련
원주시 및 산하기관이 계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 중인 갑·을 명칭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원주시의회(의장 이재용)는 18일부터 5월2일까지 열리는 제248회 임시회를 통해 '원주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을 심의한다.

갑과 을 관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약·협약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나윤선 시의원이 대표 발의, 황정순·이병규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 및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각종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의 작성 시,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사용토록 했다. 또 세부적 문구나 표현을 계약 당사자와 상호 협의에 따라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토록 했다.

적용 범위는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출자·출연 기관, 시 설립 공기업이다. 여기에 지역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이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시가 홍보하도록 명시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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