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 사전 차단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4.17 15:39 의견 0
아파트 단지 전경 (자료제공=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서울시가 강남,영등포,양천,성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 단지 등(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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