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또 뛸라… 서울시, 압구정·목동·성수 '토지개발허가지역' 1년 연장

김현우 2024. 4.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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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동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1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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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기 거래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현정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동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1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재건축과 대규모 개발 등을 앞둔 상황에서 규제를 풀면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서명옥(국민의힘) 강남갑 당선자와 황희(더불어민주당) 양천갑 당선자 등이 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정부도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거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터라 지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 총 4.57㎢다. 당초 해당 구역의 재건축 단지들은 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ㆍ상가ㆍ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역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택의 경우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는 강력한 제도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는 이번 재지정에 대해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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