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또 연장

이정헌 2024. 4.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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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 등 서울 핵심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여의도 등 4개 구역은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하면서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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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기거래 사전 차단 필요”
응봉산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


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 등 서울 핵심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일부 구역에선 정비 사업이 한창 속도를 내고 있던 터라 투기 수요를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산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압구정 아파트지구(114만9476㎡), 여의도 아파트지구(61만6034㎡), 목동 택지개발지구(228만2130㎡), 성수 전략정비구역 1~4구역(53만399㎡)이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 등 4개 구역은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2년 연속 재지정돼 오는 26일이 기간 만료일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하면서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설계돼 1979년 처음 도입됐다.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여의도 등 4개 구역에 투기 수요가 대거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압구정 아파트지구에선 압구정 2~5구역이 재건축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속한 시범·공작·한양·대교아파트는 정비계획을 이미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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