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 차단”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4. 4. 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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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의 주요 재건축 단지 등 총 4.57㎢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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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시가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의 주요 재건축 단지 등 총 4.57㎢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이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 모습. 2023.5.8/뉴스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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