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대상지역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