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 토지거래허가 '1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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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17. 오후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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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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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 기대감 높아…투기거래 사전 차단"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관련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번엔 확 풀릴까?(3월11일)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대상지역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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