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어제(16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유효 휴학신청은 135명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유효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1만 5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의대 재학생의 56.3%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총 1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일부 대학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재개됐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줍니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게되면 유급 처리됩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