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의 “HD현대중 군사기밀 불법 취득, 신속 수사하라” 촉구

강미영 기자 2024. 4. 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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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상공회의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 관련 군사기밀 불법 취득, 신속 수사로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거제상의는 "HD현대중에 내려진 향후 입찰 참가 자격 '행정지도' 처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군사기밀 불법취득 행위는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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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경쟁 행위로 대우조선과 지역 경제 어려움 초래”
거제상공회의소 전경.(거제상의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상공회의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 관련 군사기밀 불법 취득, 신속 수사로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거제상의는 "HD현대중에 내려진 향후 입찰 참가 자격 '행정지도' 처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군사기밀 불법취득 행위는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유죄가 확정된 HD현대중 직원이 KDDX 관련 군사기밀 불법취득 사실을 기록한 보고서에는 중역(임원)이 결재한 정황이 담긴 진술도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은 수년 간 불법 취득한 군사기밀을 활용해 함정 입찰에 참여하는 부정한 경쟁 행위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경남 및 거제지역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거제상의는 "경찰은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로 명확한 조치를 취하라"면서 "이러한 조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K-방산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 후 회사 내부망을 이용해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 또는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HD현대중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HD현대중 임원 개입 정황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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