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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EU 배터리 규제…우리나라 기업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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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6 17:51:29   폰트크기 변경      

성인모 티유브이슈드코리아 부서장이 '‘EU 배터리 규정 개요 및 도입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종호 기자 

[대한경제=이종호 기자]폐배터리 급증으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 마련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규정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순차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험인증기관 티유브이슈드코리아는 16일 ‘유럽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 이해 및 대응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첫번째 세션인 ‘EU 배터리 규정 개요 및 도입 일정’에 대해 설명한 성인모 티유브이슈드코리아 부서장은 “EU 배터리 규정은 올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대다수 관련 업체 종사자들에게 아직 생소한 개념”이라며 “규제가 차례로 강화되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U는 기존 EU 축전지지침을 규정으로 대체해 EU 역내유통축전지의 지속가능성을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하고 지난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주요내용은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배터리 관련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제고,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근거수립 등을 위해 △탄소발자국신고의무화 △폐배터리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적용 △공급망 실사의무화 △배터리여권 도입 등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7월부터는 공급망 업스트림에 대한 실사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매출 4000만 유로 미만 기업은 제외된다. 8월부터는 생산자등록부를 구축해 배터리 생산자는 생산지주소, 국가등록번호, 브랜드명, 배터리종류 등의 세부정보를 등록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2027년부터 휴대용배터리는 디바이스에서 분리 및 교체가가능 해야하며 회원국은 폐배터리수거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관련 승인절차를 수립.생산자는수거목표준수를 문서화해야하며 규정 미준수시 또는 파산시를 대비해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보증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기준이 강화돼 국내 셀사의 대응이 필요하다. EU는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다. 2036년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이 비율 기준이 상향된다.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추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리튬·니켈 등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고,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EU는 광물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원 수급 이슈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촉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진홍인 티유브이슈드코리아 팀장은 “배터리 제조 업체와 폐배터리 업체는 최소 재활용 함량에 관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2029년까지 세부 규정에 대한 목표 수정이 가능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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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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