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만우절에 입금 연락왔지만 기록 없어”
연애 프로그램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 중 한 명이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오늘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 고소인은 출연자 A씨에게 1년 전쯤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작년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변호사는 “저는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촬영한 ‘굿피플’에 출연했던 변호사”라며 “아무래도 같은 제작진을 통해 출연한 만큼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분 만을 믿고 계속 기회를 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주기로 했다” “방금 대출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 같은 말을 하며
몇 달 간 변제를 미뤘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A씨가 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오전 3시16분쯤 보낸 메신저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내용에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박 변호사는 입금된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8일 뒤 A씨에게 “어느 계좌 어디로 보냈는지 사진 하나만 보내달라”고 하자, A씨에게서 답장이 없었다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차용사기 사건에 해당된다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변제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이번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경우 자신이 입을 피해를 걱정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이에 “자신의 피해를 걱정하면서 피해자는 걱정 안 하느냐”고 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진행 중인 사건인 만큼 A씨의 성별이나 몇 번째 시리즈에 나온 출연자인지 신상을 특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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