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인 노동자 사망’ 업체 관계자 3명 중대재해법 기소

고귀한 기자 2024. 4. 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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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전경. 고귀한 기자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모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제조팀장 B씨와 외국인 노동자 C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B씨는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내 한 제조업체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운전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 외국인 노동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됐다.

광주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2022년 이어 두 번째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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