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망사고...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했지만,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 과실도 상당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대구에서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를 시속 80km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넘어온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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