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5차 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정관(안), 보수·인사·회계규정 등 주요 내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단법에 따른 공단 설립목적, 공단 국·영문 명칭(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Gadeokdo New Airport Construction Authority 및 주된 사무소(부산시) 등 조직·업무 관련 필수사항과 경영일반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의결했다. 이어서 임직원의 보수수준을 정하는 보수규정과 직급체계, 승진, 복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사규정 등 공단 주요 내규를 의결했다.
오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 후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통해 공단이 정식 출범하면, 공단의 임직원은 부산 강서구 소재 사무소에서 신공항건설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백 차관은 “어제(11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이 의결됐으며, 공단 사무소가 확정되고 임직원 채용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출범이 임박했다”며 “출범 즉시 임직원이 신공항건설사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 구축 등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는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은 국토부·기재부 등 2명, 민간위원은 4명으로 구성됐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조직·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공단 사무소 마련 등 공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