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2차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 막바지…준비 만전 기해달라”

입력
기사원문
송현수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공단 설립위 5차 회의 주재… 공단 정관·주요 내규 심의·의결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맨오른쪽)이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5차 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정관(안), 보수·인사·회계규정 등 주요 내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단법에 따른 공단 설립목적, 공단 국·영문 명칭(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Gadeokdo New Airport Construction Authority 및 주된 사무소(부산시) 등 조직·업무 관련 필수사항과 경영일반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의결했다. 이어서 임직원의 보수수준을 정하는 보수규정과 직급체계, 승진, 복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사규정 등 공단 주요 내규를 의결했다.

오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 후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통해 공단이 정식 출범하면, 공단의 임직원은 부산 강서구 소재 사무소에서 신공항건설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백 차관은 “어제(11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이 의결됐으며, 공단 사무소가 확정되고 임직원 채용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출범이 임박했다”며 “출범 즉시 임직원이 신공항건설사업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 구축 등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는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은 국토부·기재부 등 2명, 민간위원은 4명으로 구성됐다. 설립위원회는 작년 11월부터 조직·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공단 사무소 마련 등 공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