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서 성인 페스티벌 절대 안돼”...격분한 지자체, 법적 근거는 없다는데 [저격]
[저격-22]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하 KXF)은 ㈜플레이조커 주최, (사)한국성인콘텐츠협회 주관으로 오는 20~21일 이틀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메쎄 2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KXF는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도 한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이 행사는 주로 성인용품업체 체험부스와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가 진행되며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시는 해당 행사에 대해 지난달 14일까지 3달간은 ‘합법이라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행사는 일방적으로 취소됐고, 수원시와 플레이조커는 이를 두고 서로 법적 공방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지난달 21일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서평초등학교 50m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행사장 인근에 서평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행사장인 수원메쎄와 서평초 두 곳의 지도상 직선거리는 1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행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수원시도 ‘민간업자의 대관 행사로 시가 금지할 수 없다’던 입장을 바꿔 대관업체인 수원메쎄에 대관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주최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행사를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달 29일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행사 저지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KXF와 같이 넓은 전시장 안에서 이뤄지는 1회성 공연이나 전시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원시는 해당 행사를 금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주최 측과는 어떤 연락이나 협의, 통지도 없이 대관 업체에만 대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행사가 위법한 행위라도 지자체는 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대관업체에만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KXF 개최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여론이 다양한 것은 민주사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차체는 관계자 의견을 모두 듣고,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청이 법을 적용할 때는 법을 무리하게 유추·확장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사 진행은 시에서 주최 측과 계약한 게 아니며, 시에서 대관업체에 학교 근처에서 성인 페스티벌이 열리는 데 대한 우려를 공문으로 표한 것일 뿐”이라며 “행사 취소는 대관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행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두고 지난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시민을 뒷배 삼아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당당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수원메쎄가 지난달 29일 KXF 주최 측에 ‘계약 무효·해지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이에 주최 측은 지난 1일 “KXF가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이라는 수원시 주장은 관계 법령 문언만 보더라도 무리한 법해석”이라며 “대관 취소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수원메쎄에 발송했습니다.
학교가 없고 휴전선이 코앞인 공단 가장자리에 위치한 스튜디오였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5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과 함께 행사를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관 계약을 맺은 스튜디오 측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시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행사장을 빌려줬던 스튜디오가 대관 취소를 결정하면서 또 한 번 행사가 무산됐습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GB 대표변호사는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들이 적법하게 갖춰져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적법한 요건 없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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