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보수·인사 규정 등 마무리 돼

염창현 기자 2024. 4. 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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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정식 발족하면 적용될 보수·인사·회계 규정 등에 대해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백원국 제2 차관은 12일 서울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했다.

국토부는 오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시행되면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통해 공단을 정식 출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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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설립위원회, 12일 5차 회의 열고 정관 및 세부 사항 의결
영문 표기는 ‘Gadeokdo New Airport Construction Authority’
25일 관련 법 시행되면 법인 설립등기 절차 통해 조직 정식 출범

정부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정식 발족하면 적용될 보수·인사·회계 규정 등에 대해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또 정관(안) 검토도 병행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백원국 제2 차관은 12일 서울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백 제2 차관과 국토부 및 기재부 공무원 2명, 민간 위원 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직·인원 설계, 임직원 채용, 사무소 마련 등 공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위원회 5차 회의를 열었다. 국토부 제공

이번 5차 회의에서는 공단법에 따른 설립 목적, 명칭(국문 및 영문), 부산지역 내 사무소 위치 등 조직·업무에 관련된 필수사항과 경영 일반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공단의 영문 명칭을 ‘Gadeokdo New Airport Construction Authority’로 정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임직원의 보수 수준을 비롯해 직급 체계, 승진, 복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사 규정 등 공단 주요 내규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오는 25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시행되면 법인 설립등기 절차를 통해 공단을 정식 출범시킨다. 또 임직원은 부산 강서구 사무소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백 제2 차관은 “사무소 위치가 확정되고 임직원 채용 절차도 거의 끝나 가는 등 공단 출범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출범 즉시 임직원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사무 환경 구축 등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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