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돈 15억 횡령’ 한국투자저축銀 중징계

소설희 기자 2024. 4. 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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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저축은행이 직원의 고객 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금융 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 씨는 지난해 4∼12월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집행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 돈 15억4100만 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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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도 적게 쌓아 기관 경고
‘정보 위반’ OK저축銀엔 5억 과태료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직원의 고객 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금융 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OK저축은행도 신용정보 규정 위반 등으로 5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은 고객 자금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 씨는 지난해 4∼12월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집행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객 돈 15억4100만 원을 횡령했다. 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관련법에 따라 자산 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 원을 덜 쌓기도 했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아울러 OK저축은행은 법원의 중지 명령 등이 있었음에도 개인회생 차주 4344명의 연체 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겨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신용 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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