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자금 지원 신혼·신생아 부부 대출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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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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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정부정책자금으로 지원하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부부 대상 대출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대통령실에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지원사업 대출 소득기준이 부부로 적용할 때는 개인별 소득기준 합산보다 낮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에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이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인 반면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으로 낮아져 '결혼 페널티'라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 연소득기준도 현행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주택정책과 주거안정을 위한 전담부서인 국토교통부 산하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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