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오토바이 올해 1000대 보급…배달용 보조금 10% 더

홍다영 기자 2024. 4. 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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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 배달을 위해 전기 오토바이(이륜차)를 사면 시비(市費)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 이륜차 보급 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 물량 1000대에 대해 오는 2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서울시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오토바이를 폐차하거나 사용 폐지한 뒤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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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소음 피해 줄이고 환경 오염 적어
전기 오토바이. /조선DB

서울시는 1일 배달을 위해 전기 오토바이(이륜차)를 사면 시비(市費)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기 이륜차 보급 물량 1052대 중 민간 보급 물량 1000대에 대해 오는 2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민간 보급 물량 1000대 중 일반은 600대(60%), 배달용 300대(30%), 우선 순위 100대(10%)다. 52대 중 23대는 공공, 29대는 사고 이월금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배달용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에서 30%로 확대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일반형 소형 전기 이륜차를 배달용으로 구매했다면 보조금 지급액은 최대 230만원에서 253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조금은 규모, 유형, 성능(연비·배터리 용량·등판 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면 주택가 소음 피해를 줄이고 환경오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 오토바이 주행 소음은 내연기관 오토바이보다 평균 11.9dB(데시벨) 낮다. 연간 3만㎞ 운행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98t 적다. 30년생 소나무 100그루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오는 2일부터 가능하다.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 신청 대상이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 등록 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 오토바이 종류는 일반형(경형) 5종, 일반형(소형) 50종, 일반형(중형) 1종, 기타형 9종 등이 있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 개인 사업자는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 구매하려면 사업계획서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는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전기 오토바이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전기 오토바이 구매 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는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이나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편해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해 구매 요건을 완화했다. 유상운송보험보다 연간 100만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서울시는 보급 물량의 10%를 우선 순위 대상에 별도 배정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공고’ 이후 내연 오토바이를 폐차하거나 사용 폐지한 뒤 전기 오토바이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한다. 정삼모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전환해 탄소 감축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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