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 전기 오토바이’에 최대 253만원 보조금 준다

기민도 기자 2024. 4.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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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배달용 전기 이륜차(오토바이)에 시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부터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물량 1천 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2023년)에서 30%(300대)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배기량 100∼125cc인 소형 전기 이륜차를 기준으로 국비 115만원, 시비 115만원 등 최대 230만원이었던 보조금이 최대 253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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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30만원 보조금, 최대 253만원으로 늘어
지난 2월13일 점심시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가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 연합뉴스

서울시가 배달용 전기 이륜차(오토바이)에 시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배달용 이륜차는 일반 이륜차보다 주행거리가 5배 이상 길어 온실가스 배출이 많고, 주행소음도 전기 이륜차에 견줘 평균 11.9 데시벨 높아 ‘주택가 소음의 주범’으로 지적받아왔다.

서울시는 2일부터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물량 1천 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민간 보급물량 1천대는 △일반 600대 △배달용 300대 △취약계층 우선순위 100대 등이다.

상반기 보조금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할 수 있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 개인사업자 5대,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급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25%(2023년)에서 30%(300대)로 확대했다. 또한 배달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00∼125cc인 소형 전기 이륜차를 기준으로 국비 115만원, 시비 115만원 등 최대 230만원이었던 보조금이 최대 253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1260), 120다산콜센터(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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