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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진흥원 등 13개 전문기관 참여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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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9 15:00:48   폰트크기 변경      
첨단산업 규제 해소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산업기술 분야ㆍ기능별 전문기관이 기업의 신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을 출범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13개 기관은 2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체계적 운영 및 종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활동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추진체계. /표:KIAT 제공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간 융합으로 개발된 제품ㆍ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되도록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산업부가 운영하며 KIAT는 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평소 규제 혁신과 관련한 기업 수요가 많았던 4개 분야(에너지ㆍ자원, 정보통신ㆍ전자, 의료ㆍ바이오, 시험ㆍ인증)로 분과를 구성했다.

KIAT는 지원단의 총괄 운영을 맡아 앞으로 첨단산업 중심으로 참여 기관과 분과를 추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샌드박스 신청-승인-종료 등 단계별로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규제 유예를 원하는 예비 신청 기업에는 사전 상담으로 과제 발굴을 도와주고, 신청한 기업에는 신속한 심의를 지원한다. 또 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부가 조건 이행, 시험ㆍ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한편 특례가 종료된 기업에는 후속 연구개발(R&D)과 사업화, 표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총 8개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제도 시행 후 5년간 508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1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1429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단장을 맡은 민병주 KIAT 원장은 “유관기관간 협업을 확대하면 규제 개선의 효과가 큰 과제의 선제적 기획이나 사후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원하는 법령 정비 및 사업화 성과 제고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2.0’ 체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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