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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 고체연료로 활용하여 환경오염·온실가스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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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29 15:00:4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우분(소똥)을 고체연료로 생산해 열병합발전에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깨알글씨로 알아보기 힘든 식품표시도 QR코드로 간소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농가에서 수거된 우분(소똥)을 톱밥·왕겨 등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한 후 열병합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우분은 전국 하루 평균 2200톤이 발생한다. 하지만 우분 처리시설이 부족해 한우농가들은 대부분의 우분을 농지에 살포하여 처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우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우분에 톱밥·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제조공법을 개발해 제조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렇게 우분을 고체연료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는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국내 최초로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를 개발해 실증코자 했지만 규제에 막혔다.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로 고체연료 제조 시 다른 물질을 혼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등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유형도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우분 고체연료 제조시 톱밥·왕겨 등은 투입원료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씨제이웰케어㈜가 신청한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도 실증특례로 승인 받았다. 포장재에 기재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필수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소비기한, 보관방법, 기능정보‧성분함유량 등 필수정보는 제품에 직접 표시하고, 식품유형, 원재료명, 업소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기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한다.


QR코드는 표시공간 제약이 없어 장애인‧취약계층을 위한 음성·수어 정보, 부적합 및 이력관리 정보 등도 추가로 제공 가능하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QR코드로 간편하게 식품이력정보 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5조 등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표시사항은 최소 판매단위별로 용기‧포장에 직접 표시해야 해 포장재 상의 표시내용을 간소화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한정된 포장재 면적에 많은 정보들을 표시하여 가독성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은 필수·중요 제품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기업들도 경미한 표시정보 변경 시에도 포장재를 교체해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로 자원순환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샌드박스가 자원순환 기술 고도화,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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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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