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 배변에 농업부산물 혼합한 ‘고체연료’ 허용 추진

장정욱 2024. 3.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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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축분뇨 가운데 소 배변(우분·牛糞) 처리 방법을 다변화하기 위해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사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를 혼합해 고체 연료화 하는 게 불가능해 전북도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 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우분 고체 연료화가 규제특례로 확정되면 전북 4개 시·군에는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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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통해 사업화 추진
29일 규제특례심의위 심사 예정
생산설비 구축해 4월부터 실증
우분 고체연료화 공정도. ⓒ환경부

환경부는 가축분뇨 가운데 소 배변(우분·牛糞) 처리 방법을 다변화하기 위해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사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은 돼지 배변(돈분·豚糞)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분 대부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산한 퇴비는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퇴비로부터 발생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으로 유출돼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퇴비화 방식 대안으로 우분 고체 연료화가 검토 중인데, 배출 농가마다 우분 성상이 다양해 안정적으로 고체연료 발열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

최근 전라북도는 자체 연구 결과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농가에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을 혼합하면 발열량 기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법으로는 가축분뇨와 보조원료(폐기물)를 혼합해 고체 연료화 하는 게 불가능해 전북도 컨소시엄은 우분 고체 연료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신청했다.

우분 고체 연료화가 규제특례로 확정되면 전북 4개 시·군에는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전북도는 정읍시청, 부안군청,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 완주자원순환센터 등과 함께 해당 시군에 우분 고체연료 생산설비를 구축해 4월부터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우분 고체 연료화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한다는 의미가 크다”라며 “실증사업을 통해 우분의 새로운 처리 방법 가능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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