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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하이브·한싹 등 46개사 주식 내달 의무보유 해제

코스피 6개사·코스닥 40개사 해당…총 2억1209만주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4.03.29 09:51:10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사옥 전경. ⓒ 한국예탁결제원

[프라임경제] 오는 4월 두산로보틱스(451910), 씨유테크(376290), 한싹(430690), 워트(396470) 등 상장주식 총 46개사 2억1209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6개사 2억1209만주가 내달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조치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 이엔플러스(074610), 성안(011300), 하이브(352820), 부산주공(005030), 에이피알(278470) 6개사 1089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에스씨아이평가정보, 한싹, 한빛레이저(452190) 등 40개사 2억120만주가 해당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씨유테크(69.38%), 한싹(65.02%), 워트(64.58%)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골드앤에스(2400만주), 에스씨아이평가정보(2011만주), 지아이텍(1995만주)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모집(전매제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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