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나던 유방암 항암주사, 내달부터 1년 약값 400만원

김명지 기자 2024. 3. 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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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에 걸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 빨리 승인을 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던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에 건보 급여가 결정되면서, 암세포 특정인자(HER2, 허투)가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엔허투를 처방받아 쓸 때 드는 비용은 현행 연간 약 8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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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 항암제 ‘엔허투’ 건보 급여 등재
약값 8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하락
지난 2022년 서울 용산공원 장교숙소에서 2023 핑크 페스티벌이 열렸다. 유방암 환우들이 김건희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유방암에 걸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 빨리 승인을 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던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지난 2022년 9월 국내 허가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엔허투 약값은 내달부터 1년 8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인 엔허투주(성분명 :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허투는 일본 제약사인 다이이찌산쿄와 영국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항체-약물 접합(ADC)항암제다. ADC는 항암제 유도미사일이라고 불리는데, 엔허투는 HER2수용체를 표적하는 항체인 트라스투주맙에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데룩스테칸이라는 독성물질을 실어 암세포를 공격한다.

암세포만 겨냥해 없애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적고, 치료 효과는 크다. HER2 수용체는 암세포를 빠르게 분열시키기 때문에, HER2가 발현된 암환자는 다른 환자와 비교해 병세가 빠르게 악화된다.

특히 유방암이 재발한 HER2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경우 기존의 독성 항암제를 쓰면 7개월 정도가 기대 여명이었는데, 엔허투는 병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고 살아있는 기간을 뜻하는 무진행 생존기간(mPFS)이 28.8개월로 4배 이상 늘었다. 엔허투의 임상3상 결과가 공개된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기립박수가 나왔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HER2 전이성 유방암 환자와 가족에게는 ‘태양’ 같은 항암제라고 불렸다. 지난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된 이 약은 한국에서는 2022년 9월에 허가를 받았다. 2022년 ‘빨리 허가를 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이후에는 비싼 약값을 낮춰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ADC신약 '엔허투' 작용기전. /다이이찌산쿄

엔허투 약값에 병원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1억원이 넘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환자들은 엔허투를 쉽게 쓰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건보 급여가 결정되면서, 암세포 특정인자(HER2, 허투)가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엔허투를 처방받아 쓸 때 드는 비용은 현행 연간 약 8300만원에서 41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또 중증 장애아동의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있는 자세가 어려운 사람이다. 급여 기준 금액은 3년에 220만원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보조기기의 본인부담금은 2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줄어든다.

위원회는 이 밖에 오는 7월부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2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초등 1학년과 초등 4학년 아동이 대상이며, 참여아동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마다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정부는 수가를 기존 3만4290원에서 4만5730원으로 인상한다.

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 등 혈액점도검사는 선별급여에서 비급여로 바뀌었다. ‘선별급여’는 치료·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환자가 치료비의 70% 가량을 부담하도록 하되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하는 제도다. 비급여가 됐다는 것은 건보 혜택을 더이상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을 선별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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