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한 치매환자들 위해"…레켐비 건보적용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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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나지 않은 초기 치매 치료 신약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 투병 중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4일 국민동의청원에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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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와함께 건강보험 적용해달라"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아직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나지 않은 초기 치매 치료 신약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 투병 중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4일 국민동의청원에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했다.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레켐비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를 겨냥해 질병 진행 속도를 줄이고 인지 및 기능 저하를 늦추는 치료제다.
작년 7월 미국에서, 9월 일본에서, 올해 1월 중국에서 승인된 바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환자와 경도인지장애(MCI) 환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중증 환자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내에선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여부를 검토 받는 단계다.
청원인은 "미국과 일본은 초기 시판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많은 치매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신약 승인 검토만 진행 중이고 건강보험 적용 검토는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했는데 약값이 매년 3000~350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며 "많은 치매 환자들이 고비용으로 인해 혜택 밖으로 밀려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수많은 간절한 치매 환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도 국내 출시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글은 현재까지 13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레켐비 3상 임상연구 결과, 이 약 투여군이 18개월 동안 위약군 대비 뇌 기능 임상적 저하를 27% 지연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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