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역외 차별 없어…영향 제한적"

최민경 기자 2024. 3. 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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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이 최근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CRMA), 공급망실사지침,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공급망 및 기후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최근 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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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2024.03.21/사진=(브뤼셀 로이터=뉴스1)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최근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CRMA), 공급망실사지침,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공급망 및 기후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최근 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EU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원자재법과 공급망실사지침은 최종 승인 및 발효를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올해 2월 '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 간 3자 합의를 마쳤다.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원자재의 역내 생산역량 강화 및 수입의존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프로젝트 지원과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정규모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대상범위가 대폭 축소돼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평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역외 기업의 경우 EU 내에 직원 1000명, 4억5000만 유로 이상의 연간 순매출을 기록한 기업이 해당된다"며 "기존의 직원 500명, 순매출 1억5000만 유로 이상에 비해 약 3배 축소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망실사지침이 통과되더라도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지침에 따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각 국가의 법안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산업법 3자 합의안 역시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대상기술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원을 규정하지만 역외기업 차별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대책회의 등을 통해 소통하며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영향을 점검했다. 양국 고위급 회담 등 여러 계기에 우리 업계의 우려와 요청을 유럽연합 측에 전달하는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의 입법 및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및 기회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업계·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 기업설명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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