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허가 전인데도"…레켐비 건보적용 요청 국민청원 등장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 국민동의청원 게재 
청원인 "연간 치료비용 3500만원…신약 혜택 어려워질 것"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3-25 17:07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25일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 투병 중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4일 ‘FDA 승인 치매 치료약 레켐비 건강보험 적용 건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60대 초반인 아내가 2년 전부터 이른 나이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고 고통 속에서 아직은 큰 효과 없는 병원 처방약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며 24시간 보호자의 보호 하에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레켐비가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했고 '24년 말이나 '25년 초에 정식 승인 예정으로 들었다"며 "문제는 신약 비용이 매년 3000만원~3500만원이다. 이런 상황이면 저 포함 많은 치매 환자들이 고비용으로 인해 혜택 밖으로 밀려 나갈 수밖에 없고, 간절히 고대하던 신약 혜택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청원인은 미국과 일본처럼 초기 시판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많은 치매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는 아직 신약 승인검토만 진행 중이고, 건강보험 적용 검토는 없다고 들었다"면서 "부디 수많은 치매 환자들을 간절한 혜택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도 국내 출시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레켐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적응증으로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이 약물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질병의 진행속도를 감소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춘다. 

레켐비는 Clarity AD 3상 임상 연구에서 주요 1차 평가 지표와 2차 평가 지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냈으며, 특히 레카네맙 투여군이 18개월 동안 위약군 대비 뇌 기능의 임상적 저하를 27% 지연시켰다. 

이에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최초의 치료제로 지난해와 올 초 승인을 받았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