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필룩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금융위 강제수사 착수한 이유는?

KH필룩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금융위 강제수사 착수한 이유는?

  • 기자명 박소연 기자
  • 입력 2024.03.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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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KH필룩스
사진제공 = KH필룩스

 

[더퍼블릭=박소연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KH필룩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거래가 중단되기 직전에 최대 주주인 계열사가 지분을 대량 매도한 것과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다만 KH 필룩스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SBS는 ‘[단독] '거래 정지' 직전 대량 매도…금융위, 강제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올해 1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KH필룩스 등에 대한 강제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4월, KH 필룩스는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처분을 받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계열사인 KH건설, KH전자, 장원테크, IHQ 등도 현재 거래 정지 상태다.

금융위는 KH필룩스의 최대 주주인 KH전자가 KH필룩스의 감사의견 거절 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유 중인 지분을 판 것으로 보고 있다.

KH전자는 KH필룩스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KH필룩스 지분 16%에 해당하는 1087만 주(54억 원 어치)를 매도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KH필룩스는 SBS에 "임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상장 폐지 등의 가능성을 미리 알고 매각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KH필룩스 등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KH 그룹 배상윤 회장은 계열사에 4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이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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