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H필룩스 강제조사 착수…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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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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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 KH필룩스에 대한 강제조사에 착수했다. 최대 주주인 계열사가 KH필룩스의 거래 중지 가능성을 미리 알고 보유 지분을 판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KH필룩스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올 1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KH필룩스 등에 대한 강제조사에 들어갔다. 강제조사란 현장조사, 자료 압류(영치), 스마트폰·하드디스크 복원·분석(포렌식) 등을 아우르는 조사 방식을 뜻한다.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를 펼칠 수 있어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금융위는 KH전자가 KH필룩스의 감사의견 거절 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유 중인 지분을 판 것으로 보고 있다. KH필룩스의 최대 주주인 KH전자는 KH필룩스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KH필룩스 지분 16%에 해당하는 1087만 주(54억 원 어치)를 매도했다. KH전자가 KH필룩스의 거래 중지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팔았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

KH필룩스 측은 상장 폐지 가능성을 미리 알고 매각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임금 등 운영비 마련을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KH필룩스 등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KH필룩스는 지난해 4월 7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처분을 받고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KH필룩스뿐 아니라 KH건설, KH전자, 장원테크, IHQ 등 다섯 곳의 계열사들 역시 현재 거래 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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