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돼지호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키니 호박(돼지호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종자' 사용을 이유로 출하를 막았던 국내산 주키니 호박(돼지 호박)을 3일부터 출하 재개하기로 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돼지 호박 농가 484곳 중 467곳(96.5%)은 LMO 종자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MO 호박을 재배하지 않은 농가에는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오는 3일부터 호박 출하를 재개하도록 조처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종자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돼지 호박 일부가 미승인 LMO임을 확인, 국내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농가 484곳 중 17곳(3.5%)이 미승인 LMO를 재배하고 있었고 대다수인 467곳은 이 종자를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자원은 LMO를 재배하지 않은 농가 467곳에는 1∼2일 돼지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배부했으며, 3일부터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산 돼지 호박 출하 재개는 지난달 26일 출하 중단 이후 8일 만이다.

다만 종자원은 소비자와 납품업체 등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2주간은 출하 시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해 유통하도록 했다. 또한 미승인 LMO 호박의 경우 모두 폐기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농식품부는 국내산 돼지 호박을 구매해 보관 중인 소비자·자영업자 등은 오는 이날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에 호박을 반품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