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4일 야당 주도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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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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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주무부처 장관과 총리도 입장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이) 4일 처리 11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남게 된다.

오는 3일 제주에서 거행되는 '4·3희생자 추념식'과 관련, "한덕수 총리가 내놓는 메시지가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4·3추념식 불참'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한 총리가 참석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했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며 "올해는 총리가 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그런 국정조사가 있는지 전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일본 원전현장 시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야당 분들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절대 수입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잘 전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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