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동규 회유 공격에 檢 “김용, 실체 두고 방어 안 되니 절차 문제 삼아”…33쪽 의견서 제출

입력
수정2023.04.02. 오후 6:15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용 정자법 위반 공판’ 검찰의견서 입수…
“휴식, 저녁시간을 검사회유 ‘면담’으로 둔갑”
공판 출석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월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김 전 부원장 측이 사건의 실체를 두고 방어가 안 되니 절차를 문제 삼는다”며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수사 과정의 잦은 ‘검사 면담’이 회유라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검찰 의견서’는 33쪽(증거목록 제외) 분량으로, 공판에 나온 김 전 부원장 측 발언들을 쟁점별로 반박하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원장 측이 “유 전 본부장이 조사와 별도로 수십차례 검사와의 면담이 있었는데 기록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자, 검찰은 “인권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을 면담으로 둔갑시켰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2022년 10월 8일과 10일에 각각 69분과 87분 동안 검사와 면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시간이 휴식시간으로 기록돼 있고 유 전 본부장이 지장을 찍은 수사경과확인서까지 일일이 첨부해 제출했다.

검찰은 “조사 중간 5~30분에 걸쳐 화장실에 가거나 쉬도록 4~7회가량 휴식시간을 제공했는데 마치 검사와 부적절한 대화로 보이게 왜곡했다”며 “심지어 지난해 10월 13일 저녁 식사 2시간마저도 면담으로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자금 전달 장소’ 공방에 대한 의견도 의견서에 담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이 “도로에서 어떻게 돈을 전달하나”라고 주장하자, 검찰은 “도로에 정차된 김 전 부원장 차 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 진술과 일치하는 차종을 김 전 부원장이 몰았던 것으로 확인돼 진술의 신빙성을 더한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달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수사 비협조’로 재구속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신 구속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기자 프로필

TALK

응원의 한마디! 힘이 됩니다!

응원
구독자 0
응원수 0

정치·문화·체육 빼고 다해봤는데 갈수록 취재하고 기사쓰는 게 더 어려운 기자 1인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