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심의, 4일도 11일도 가능…적절한 시일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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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2.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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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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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4일 국무회의나 11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처리도 가능하다"며 "가급적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등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할 만한 여론이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30여개 농민 관련 단체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도 대통령실 판단에 힘을 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삭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 총리도 대국민담화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농민 관련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혀 여론수렴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까지 끌지 않고 4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재의요구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다면 이번 정부 들어 첫 사례가 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이 115명이라 국민의힘 단독으로 부결이 가능하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를 대통령에게 공식건의하는 대국민 담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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