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여·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한 약국에서 졸피뎀이 함유된 약품을 훔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몰래 가져가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흔히 처방되는 약품 중 하나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마약류로 지정돼 의사가 처방한 용량만큼만 복용할 수 있다.
경찰과 해운대구보건소의 설명을 종합하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약국의 종업원으로 일했다. 이와 별개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는 A 씨는 병원을 통해 졸피뎀 등을 복용해왔다. 식약처의 안전 사용 기준상 졸피뎀은 성인 기준 하루 10㎎(1정)을 초과해 처방될 수 없다. 복용 기간은 4주 이내가 원칙으로,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내성 탓에 병원에서 내준 양만으로는 약효를 느낄 수 없었던 A 씨는 ‘졸피드정’ 등 졸피뎀 관련 의약품을 훔쳐 복용하기 시작했다. 일부 의약품은 약국에서 근무 중 곧바로 복용하기도 했다. 의약품 재고가 비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약국 주인은 지난 1월 경찰에 마약류 의약품 도난 신고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의약품 일부를 가로챘다고 인정했다. 다만 다른 이에게 의약품을 건네거나 되팔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을 도난당한 약국은 사라진 양이 500정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그보다 적은 양을 가져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의약품 도난 수량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졸피뎀은 뇌에 억제성 신경전달물질 작용을 강화해 수면 효과를 일으키는 기제를 가진다. 오남용 시 환각을 듣거나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이외에도 충동 억제가 어려워져 심리 상태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점 또한 부작용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