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가 먹으려고” 약국서 마약류 의약품 다량 훔쳐 먹은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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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2.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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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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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처방한 졸피뎀 용량으로는 약효를 느끼지 못한 나머지 자신이 일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가로채 임의로 복용한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절도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여·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한 약국에서 졸피뎀이 함유된 약품을 훔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몰래 가져가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흔히 처방되는 약품 중 하나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 마약류로 지정돼 의사가 처방한 용량만큼만 복용할 수 있다.

경찰과 해운대구보건소의 설명을 종합하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약국의 종업원으로 일했다. 이와 별개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는 A 씨는 병원을 통해 졸피뎀 등을 복용해왔다. 식약처의 안전 사용 기준상 졸피뎀은 성인 기준 하루 10㎎(1정)을 초과해 처방될 수 없다. 복용 기간은 4주 이내가 원칙으로,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내성 탓에 병원에서 내준 양만으로는 약효를 느낄 수 없었던 A 씨는 ‘졸피드정’ 등 졸피뎀 관련 의약품을 훔쳐 복용하기 시작했다. 일부 의약품은 약국에서 근무 중 곧바로 복용하기도 했다. 의약품 재고가 비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약국 주인은 지난 1월 경찰에 마약류 의약품 도난 신고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의약품 일부를 가로챘다고 인정했다. 다만 다른 이에게 의약품을 건네거나 되팔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을 도난당한 약국은 사라진 양이 500정에 이른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그보다 적은 양을 가져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의약품 도난 수량을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졸피뎀은 뇌에 억제성 신경전달물질 작용을 강화해 수면 효과를 일으키는 기제를 가진다. 오남용 시 환각을 듣거나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이외에도 충동 억제가 어려워져 심리 상태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점 또한 부작용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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