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치킨 뼈 담는 철제그릇 던진 60대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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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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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그릇이 날아오자 쳐다보는 이재명.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시끄러워서" 李 선거 유세 중 그릇 던져

1심 법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양형 부당' 항소했으나 2심 법원서 기각

A 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인천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일행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럽게 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이틀 뒤 구속됐지만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됐다.

이 대표는 A 씨가 구속된 뒤 "가해자가 이 후보에게 사과의 뜻을 전해 이 후보는 다시 한 번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며 대리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자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를 접하는 일반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 무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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