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전수조사…미승인 유전자 2건 검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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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01.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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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제품은 회수·폐기…소비·유통업자,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서 반품
2019.6.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즉시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LMO는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식약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했다고 보고한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다. 이후 소비(유통)기한이 남은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해 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가찬식품에서 제조한 즉석조리식품 '고추잡채'(소비기한 2024년 1월 2일)과 대상푸드플러스주식회사에서 제조하고 커머스파크에서 유통하는 즉석조리식품(살균)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유통기한 2023년 9월 4일)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2개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 불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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