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세부지침 발표 "中소재로 한국서 가공해도 보조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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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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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중 전기차 배터리 세부지침 발표
음극재·양극재 활물질, 배터리 부품 아닌 '구성 재료'로 분류


2022년 9월 미국 백악관에서 존 바이든 대통령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3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보조금)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지난해 말 발표된 초안대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IRA 세부 지침을 두고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이 입을 피해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게 업계 평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한화 약 982만원)를 지급하는 IRA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액 공제는 대상이 되는 모델이 공개되는 오는 18일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생산 또는 조립된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로 제한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은 바꾸지 못했다. 한국, 일본, 유럽 정부 등이 이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미국에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리스등 상업용 전기차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아직 전기차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그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미국 정부 보조금은 차량의 생산지역 관련 조건뿐 아니라 미 재무부의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관련 요건도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침에 따른 '핵심 광물' 관련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니켈·망간·흑연·코발트를 포함한 필수 광물 중 최소 40%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맺은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야 보조금의 절반인 3750달러(약 487만원)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원재료 광물 비중은 연간 10%포인트씩 높아져 2027년까지는 80% 이상을 미국 또는 관계국에서 조달해야 한다. 배터리 제조사들 입장에서 당장 중국 등을 재료 수급지에서 배제하는 건 어렵기에 현재로썬 절반 수준만 적용하지만 5년 뒤에는 80%까지 높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인 경우, 미국의 FTA 체결국인 한국 등에서 가공하여 50%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한국 정부는 그간 미국과의 FTA 체결국이 아닌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핵심 광물 원산지 인정 국가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두 국가가 이번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추가될 여지는 있다. 미국은 한국과 호주, 캐나다, 칠레 등 기존 20개국에 더해 최근 핵심광물 협정을 체결한 일본을 FTA 체결국으로 추가했다.

'배터리 부품' 관련 세부 요건을 보면,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의 부가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이상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될 경우 나머지 3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세부 지침의 쟁점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음극재를 부품과 핵심 광물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하냐였다. 재무부는 이번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양극 활물질 등의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업체는 현재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과정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 업체들은 기존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IRA가 지난해 8월 제정됐을 당시만 해도 한국 배터리 업계가 세금 혜택을 보려면 대대적인 공급망 변화가 필요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번 세부 규정에 한국 업계가 요구한 사항이 대체로 반영되면서 기존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IRA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세부 규정을 잘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가이던스가 적용되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관해 미국 측과 추가로 협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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