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로부터 수억원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혹이 제기된 한국노총 전 수석 부위원장 강모씨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얼마 전 강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강씨는 최근 다른 일행들과 태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어 비행기를 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해당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2월 지인 초청으로 태국에 갈 계획을 잡아놨다고 한다. 비행기표 예약 등도 지인이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작년 9월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다른 한국노총 핵심 간부 A씨에게 ‘건설노조에서 3억원을 준다는데, 너 1억원, 나 1억원 갖고, 나머지 1억원은 (2023년 1월 예정)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쓰자. (돈이) 깨끗하니까 괜찮다’는 취지로 현금 수수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작년 9월 18일 강씨가 차에서 돈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꺼내 A씨에게 건너며 “받아서 내가 주는 건데 뭘 그래”라고 말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된 상태다. 건설노조는 당시 비리 문제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상태라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건설노조가 강씨에게 ‘한국노총에 다시 가입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돈을 건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강씨가 다른 간부에게 받은 돈 일부를 주려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일 강씨를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지난달 16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씨는 지난 2월 말까지 한국노총 핵심 간부인 수석 부위원장이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3선 위원장으로, 지금도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전택노련은 서울지역본부 간부들이 임금 협상을 할 때 택시 회사 단체로부터 관례적으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상태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전택노련 위원장인 강씨와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문모 전 이사장을 지난 3월 초 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가 작년 1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이 불법이고, 불법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