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서장 영장 기각…‘증거인멸 교사 혐의’ 정보라인 구속

입력
수정2022.12.05. 오후 11:17
기사원문
정봉오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경무관과 김 경정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