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자체' 별로 푼다…이달 중 상생안 발표

입력
수정2022.12.06. 오후 8:34
기사원문
정보윤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풀기로 했습니다. 심야영업 규제로 막혔던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오늘(5일)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상생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은 오늘 오후 2시 이러한 방향의 상생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 완화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를 출범해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일괄적인 규제완화는 불가능하다"며 "범위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쪼개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동탄 등 일부 신도시는 재래시장이 없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오히려 재래시장 상인들이 휴일 마트 영업을 원하기도 한다"며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야영업 규제로 막혔던 대형마트 새벽배송과 관련해선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0시부터 10시까지 제한하는 동시에 매달 두 차례 반드시 쉬도록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일은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합의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휴일을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지난 8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규제심판 1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