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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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02. 오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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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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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인력난 호소에 특별 해제
합법고용 길… 4일까지 벌금 납부해야 대상

법무부가 오는 5일부터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고용제한이 걸린 업체에 대해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했을 경우 외국인 고용제한을 특별 해제해 주기로 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제한 특별 해제 대상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지만 4일까지 범칙금과 벌금을 정상 납부한 고용주다.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 한 인부가 건자재를 끌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됐을 경우 해당 업체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납부했을 경우 3년간, 5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납부하면 1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다.

이번 고용제한은 특별 해제는 그동안 건설업계 등 산업계의 인력난 호소의 결과다. 합법 고용의 기회가 열린 것이라는게 업계의 평가다. 법무부는 유흥업소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과 허위초청, 각종 형사범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용이 제한된 경우는 적용을 제외시켰다.

고용제한 해제 대상 고용주에게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변경 허가 등을 통해 외국인 초청(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5일 이후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고용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계 등의 고충해소 및 합법적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력부족 산업 적극 지원 및 국민 일자리 보호, 불법고용 근절 위한 단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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