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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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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더존비즈온, 신한투자증권 2대주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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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더존비즈온이 신한투자자증권이 2대주주로 맞이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다.

 

30일 오전 10시50분 현재 더존비즈온은 전일 대비 8.39% 오른 6만700원을 기록 중이다.

 

더존비즈온은 2021년 2대 주주로 참여했던 글로벌 사모펀드(PEF) 베인캐피탈이 지난 29일자로 더존비즈온 주식 303만5552주(9.99%)를 '신한밸류업제일차 주식회사'(신한밸류업)에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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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래를 위해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주관사로 참여하며 자체 투자금과 외부투자자 모집을 통해 총 31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베인캐피탈은 더존비즈온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완료했으며, 더존비즈온의 2대 주주는 신한밸류업으로 변경됐다.

 

신한밸류업은 신한투자증권의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게 되면서 신한금융그룹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됐다"며 "향후 글로벌 진출 전략 추진은 물론,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금융 신사업에서도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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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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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 김지호 증권부 better502@asiatime.co.kr

입력 : 2024-04-30 10:51 수정: 2024-04-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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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999' 했다가 당근 세금 '날벼락'

[아시아타임즈=배종완 기자] 중고거래 판매금액란에 '99,999,999' 등 실제 판매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액수를 기입했다가 자칫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 최근 당근 등 중고거래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과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이 거래금액으로 판단한 것은 내고 등 실판매금액이 아닌 거래시 올렸던 금액이 과세판단 기준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해 7월부터 당근, 중고나라 등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5월초부터 거래가 종료된 건의 판매자 소득액을 산출해 과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물건을 팔아서 번 돈도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것. 업계에서는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4800만원 이상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해당되는 자는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현재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약 500~600명에게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중고거래 전체 이용자의 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지만 중고거래를 한번이라도 해본 고객 입장에서는 놀랄만한 소식이다. 안내문을 받은 고객들은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라며 업체 및 국세청에 문의하며 큰 혼란이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으로 수차례 거래했다고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주업 또는 부업으로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한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근마켓 김용현 대표는 "국세청이 과세하려는 대상은 자신이 쓰던 물품을 거래하는 개인 이용자가 아닌 전문 판매업자로,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숨어서 거래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전문 판매업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많이 있기 때문에 당근만큼은 동네 주민끼리 순수하게 거래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시 거래 금액 표시를 정확히 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유통업계 전문가는 "당근을 사용하는 일부 이용자들이 '장난으로 99,999,999를 입력하고 '거래완료'를 눌렀는데 종합소득세가 400만원이 나왔다'는 등의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세청에서 거래완료 금액 수치만 보고 과세 안내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고거래를 할 때는 정확한 거래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네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네고'로 게시물에 표시한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은 전산상에 반영되지 않아 100만원짜리 물건을 70만원에 팔았더라도 과세 안내문은 100만원을 토대로 작성된다"고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물건을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중고거래로 종합소득세 납부 통보가 왔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 실제로 판매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역시 복잡한 절차라, 평소 중고거래 시 최종 거래금액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금융 동일규제 '공감'…지방조합 개성 옥죄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건전성 강화 주문 지역조합 일탈 '철퇴'…"실무회의 거쳐 적용" 근심하는 상호금융…"신용사업 기준점 우려"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규제를 제각각 받아왔던 상호금융권에 '동일규제'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반복되는 대출 부실, 내부통제 실패가 지역금융 역할을 약화한다는 지적에 일반 금융권처럼 업권 공통의 규제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진 결과다. 상호금융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동일규제가 사업 특수성을 희석시킬 것이라는 '공감반 근심반'의 반응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개최됐다. 해당 협의회에서 동일규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위기대응능력 강화 차원에서 최소자본금 규제를 정비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부실확대 방지 차원에서 거액여신한도 관리를 제도화하는 등 상호금융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참석기관들은 제고방안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방식과 세부사항을 지속 합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상호금융에서도 건전성 향상 차원에서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와 경공매 활성화,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상호금융은 향후 조합별 유동성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계획을 지속 정비해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다수 지역이나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부동산 PF와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되면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건전성 지표도 악화된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을 자제하고 이익금을 내부에 유보하는 등의 다각적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 1월 연체율이 6%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2월에는 7%로 더 치솟은데다 지난 3월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추가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형국이다.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 상호금융 연체율은 각각 △농협 2.65% △수협 4.14% △신협 3.63% △산림조합 3.41%로 1~2%대였던 전년과 비교해 1~2%포인트(p) 상승했다. 이들 상호금융 대출 연체율 상승은 각 기관의 상이한 규제 때문에 영업현장인 지역조합 일선까지 규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탓이다. 그동안 상호금융은 각 행정부처를 상위기관으로 제도권 금융사보다 유연한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동일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검토된 것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때문이었다. 금융당국은 불안정한 부동산 상황 등을 이유로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 지역조합의 거액여신합계액이 자기자본의 다섯배 또는 자산총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출부실 우려와 내부통제 문제가 있던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함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발족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은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언급된 동일규제 내용은 상호금융에 대한 금융당국 중심의 일괄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역조합의 일탈을 막는 계기로도 작용할 조짐이다. 상호금융은 그동안 상위기관을 이유로 제각각의 규제를 적용받아 금융당국이 감독을 원활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문화 등 내부통제 실패를 여러 차례 노출했다. 농협이나 수협의 경우 이미 지역조합에서 벌어지는 일탈과 횡령 등 취약점이 누적됐다. 대출도 사유를 허위로 기입하거나 지역의 '작은 사회' 문제로 발생한 학연·지연 등을 기준으로 부당한 대출을 내주는 사례도 여러번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박차훈 전 회장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새마을금고는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지배구조 개선과 권한 분산을 토대로 한 혁신안을 구성하고 개선에 나서고 있다. 농협도 강호동 회장 취임 당시 있었던 '인사권 행사' 잡음으로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 중심의 지배구조 체계를 살펴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내부통제 측면에서 상호금융은 동일규제를 통한 '규율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상호금융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구조상 중앙회에서도 효율적으로 지역조합을 일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지역조합의 일탈을 방지할 가장 강력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동일규제가 현실화되면 상호금융 특수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고개를 든다. 농·수·신협, 산림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각자 필요로 하는 지역 토착사업을 위해 설립됐다. 이들 상호금융은 산하 회원에 금융·신용산업 이외 경제사업을 병행하는 지역조합이 많다. 이들 지역조합은 설립 취지나 근거에 맞춰 서로 다른 분류로 나뉘는 경우도 있는데, 금융당국에서의 동일규제 적용은 당장 신용산업에만 적용을 해도 향후 경제사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이 '동일규제 기준점'이 되면 경제사업도 그에 맞춰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상호금융마다 별개의 규제를 적용한 근거는 이들 상호금융이 각자 다른 사업을 해 하나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반영됐다"며 "금융사업만 동일규제를 적용한다지만, 건전성 등 지역조합에 민감한 사안이 많아 결국 신용사업이 경제사업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업은 특히 적자가 심한 분야인데, 건전성이나 효율성이라는 측면만 강조하면 이들 사업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건전성 등의 기준점을 지역조합을 옭아매는 근거로 활용하기 보다, 지역조합의 일탈·내부통제 문제를 관리감독할 또 다른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심의 개시…1만원 시대 열리나

[아시아타임즈=이재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대에 올라설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인상폭을 두고 노사 간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졌다. 위원회 심의를 주재할 위원장으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간사 격인 운영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상 공익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상 근로자 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상 사용자 위원)이 맡았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핵심이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1.42%)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전망이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다"고 강조했다. 반면 류기정 전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더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한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현장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말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다. 이명로 본부장은 "작년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의 구분 적용에 대해 기초조사를 했으니 올해는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반면 류기섭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 이후 여러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와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지만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에는 7월 19일 결정됐다. 2차 전원회의는 내달 4일 정부세종천사에서 열릴 예정이다.